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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토사구팽 건설업계, 정부와 전쟁선포

4대강 토사구팽 건설업계, 정부와 전쟁선포

조달청, 현대·삼성 등 대형건설사 담합비리 판정

건설업계 "울며겨자먹기식 참여하고 뒷통수 맞은 격"

정부와 건설업계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조달청이 16일 4대강 사업과 관련, 국내 주요 대형 건설사에 담합비리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해당 업체들은 최소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 이상 공공 공사분야에 입찰이 제한돼 수조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타격을 입는다.

담합비리 판정을 받은 업체중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은 이달 23일부터 2015년 1월22일까지 15개월간 공공 공사분야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이들 대형건설사의 공공 공사분야 매출은 15%에서 30%에 이르러 수십조원대의 매출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실제 현대건설은 입찰제한 대상 매출규모가 2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의 17%에 달하고, 대우건설도 2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의 27.4% 수준이다. GS건설은 지난해 매출의 18% 수준인 1조7000억원∼1조8000억원 가량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담합판정을 받은 대형건설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4대강 사업의 경우, 이명박 정권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형건설사를 끌어들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4대강 사업에 뛰어든 건설사들은 수백억원대의 적자를 면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의 경우, 정부의 요청에 따라 대형건설사들이 적자를 예상하면서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참여할 수 밖에 없었다"며 "정부가 이제 와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위해 대형 건설사를 징계한 것에 배신감을 느낀다"며 울분을 토했다.

문제는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대외신인도가 급격히 떨어져 해외 공사수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 공공시장뿐 아니라 해외 건설시장에서도 막대한 타격이 우려된다"며 "이는 결국 대형 건설사들이 망하라는 것과 같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소송 등 최후의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우선 가처분 신청을 통해 23일부터 입찰제한 효력을 정지시킨 후, 수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안소송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참아왔지만 앞으로는 대형 건설업계 공동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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