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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브라질, 공공기물 훼손 행위 강력 제재 법안 통과



반달리즘 행위(공공기물 훼손 행위)로 몸살을 앓던 브라질이 기물 파손 행위를 막기 위해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다. 공공기물 파손 행위는 앞으로 지난 8월 가결된 '범죄조직 법안'에 의거해 심판받게 되며 적발될 경우 최대 8년형을 구형 받을 수 있다. 법안에 기초하면 범죄를 위해 4인 이상이 모일 경우 이를 범죄조직으로 간주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결정은 최근 시위 중이던 교사들이 시 의회 건물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불을 지르려 한 뒤 취해진 것. 시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750명의 요원이 동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교사의 인사와 월급 관련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벌어진 이번 시위에서는 버스 한 대가 불에 타고 약 20여 개의 은행과 상점이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18명을 구금했고 그 중 6명은 미성년자로 밝혀졌으며 1명이 구속댔다.

이번 사건에 대해 히우 지 자네이루 상인협회 회장 안테노르 바호스 레아우는 "이번 사건은 하나의 재앙이며 이로 인해 상인들의 피해는 헤아릴 수 없다. 당장 내일부터는 손님들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질의 반달리즘 행위는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번 사건을 담은 사진과 영상이 BBC, CNN 등의 매체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 브라질에 대한 편견을 확산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메트로 브라질 ·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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