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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내년부터 학교폭력신고 117도 휴대폰 긴급통화 가능

내년부터 학교폭력 신고 117도 긴급 전화서비스로 지정돼 요금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 117을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로 지정하는 내용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로 지정되면 요금 연체 등으로 송·수신이 제한 된 유·무선 전화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휴대전화 단말기가 잠금 상태에 있어도 학교폭력 관련 위급한 상황에 놓이면 '긴급통화' 기능을 통해 신고·상담을 할 수 있다.

현재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로 지정된 번호는 국가안보신고·상담(111), 범죄신고(112), 간첩신고(113), 사이버테러 신고·상담(118), 화재·조난신고(119), 해양사고·범죄신고(122), 밀수신고(125), 마약사범신고(127) 등이다. 이 가운데 마약사범신고는 대검찰청에서 번호를 반납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긴급통신용 전화서비스 지정이 해지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