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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건보료만 내는 국민연금 체납자 3만명 넘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는 제대로 납부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는 미루는 국민이 3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체납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는 성실하게 내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6개월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가 3만2148명(6월 기준)로 집계됐다.

이들이 내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총 1천989억원으로 1인당 평균 619만원 정도다.

반대로 국민연금 보험료만 내고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사람은 5727명에 불과했으며 체납 보험료도 1인당 평균 115만원 수준인 총 66억원이었다.

건강보험료는 6개월 이상 밀리면 보험급여를 제한하며 병의원에서 받은 건강보험 급여액도 환수하는 등 즉각적으로 불이익을 주지만 국민연금은 수급연령인 61세 이상(현행 기준)이 돼야 체납분 만큼 가입기간에서 빼고 지급된다.

최 의원은 "지금도 많은 국민이 국민연금만 체납하고 있는데 기초연금 도입으로 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더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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