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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전문성 강화 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인허가 제도 등에 대한 산업계의 올바른 이해와 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는 28일부터 3일간 충북 청원군 소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건강기능식품 전문가 양성(고급) 과정'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 신청을 준비 중인 산업계 관계자, 기능성 소재 원료 연구 개발자 등 관련 분야 2년 이상 종사자이며 교육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정에 대한 기본 개념 이해 ▲주요 외국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규 및 관리체계 이해 ▲기능성 원료 허가·심사 과정 이해 ▲원료의 기능성·안전성 평가 및 토론 ▲심사과정 모의실습 등이다. 문의: 043)719-24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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