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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오는 6일부터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명확히 해야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부 세부 기재사항을 명확히 정하고 요양병원 안전시설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오는 6일부터 의료인의 작성 실태 등을 고려해 진료기록부 세부 기재사항을 일부 조정하고 보완하는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명확화 정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 4월 진료기록부의 세부 기재사항을 시행 규칙에 위임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했다.

또 복지부는 요양병원 시설 기준을 강화한다.

시행일은 내년 4월이며 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환자 안전을 위해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시설별로 세부규격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