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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2014년부터 '성과 부진' 고위공무원 수시로 적격심사

내년부터 정부 고위공무원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이 강화되면서 성과가 부진한 고위공무원은 수시로 적격심사를 받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2일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책임을 보다 엄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정기·수시 적격심사가 통합돼 앞으로 고위공무원은 무보직 기간이 6개월만 넘어도 적격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적격심사 대상으로는 6개월 이상 무보직이면서 5년 중 1년 이상 최하위 성과등급을 받았거나, 1년 이상 무보직인 고위공무원이다.

이와함께 기존 '적격' '부적격'에 '조건부 적격'도 추가해 개선이 기대되는 경우 교육 또는 연구과제를 부과하고 결과를 살펴 부적격 여부를 의결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비위를 저지른 외무공무원이 강등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과장급(8∼6등급) 보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강등의 효력을 강화해 강등 시 5등급으로 대폭 하향 임용토록 했다.

금품비리 공무원에 대한 당연 퇴직도 엄격하게 적용돼 금품비리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법원이 죄목별로 분리해 선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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