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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연금법'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확대를 위해 '장애인연금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8세 이상인 중중장애인 중 선정기준액 이하(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인 사람에게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며 최초 기초급여액은 20만원이다.

또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하게 되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연금 지급의 여부를 결정할 때 서면 통지 외에도 전자 문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 시행일은 2014년 7월부터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