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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초연금 도입 위한'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기초연금 도입 계획'의 후속조치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2일부터 오는 22일까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우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선정기준액 이하(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연금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은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 국민연금 기금 사용에 대한 우려를 방지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장관은 매 5년마다 기초연금의 장기 재정소요 전망을 실시하고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해 연금액 조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제정안은 '연금액=(기준연금액-조정계수[2/3]×A급여)+국민연금수급자부가연금액'이라는 기초연금 급여 산식을 원칙으로 규정했으며 기초연금의 국비 부담비율은 각 지자체별 노인 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차등 부담(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토록 했다.

복지부는 제정안 입법예고 후 내년 하반기부터 기초연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