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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으로 만들어갑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확대하고 육성 방안을 마련해 안정적이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7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복지부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체계를 구축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미 지난 7월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침 개정을 통해 지정 대상기관을 자활기업과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에서 노인일자리사업과 장애인직업재활사업까지 확대했다.

또 보건복지 분야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 분야에 특화된 교육·경영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며 우선 구매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고용 확대, 여성 일자리 확대,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대 등 고용률 제고에 기여가 큰 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 장관 명의로 추천하는 '인증추천 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올해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는 오늘부터 15일까지 보름 동안 이뤄지며 올 12월 지정 결과가 발표된다.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의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 향후 요건을 보완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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