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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복지부, 희귀난치성·중증질환 차상위 계층 2만 6000명 건강보험 본인부담 면제 확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9월 26일)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추가되는 37종의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암, 중증화상)을 가진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이 경감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10월부터 시행되는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의료비 지원 확대에 따라 건강보험 차상위계층의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에게도 동일한 경감혜택을 주는 것이다.

또 이번 확대로 차상위 본인부담 면제 대상인 희귀난치질환의 인정범위가 늘어나고 차상위 대상자 중 중증질환자(암, 중증화상)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확대되는 37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으로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로 등록해 본인부담액을 경감받고자 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경감인정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진단서 등을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혜택을 받게되는 대상은 약 2만6000명(희귀난치성질환자 추가 약 2만3000명, 중증질환 추가 약 3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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