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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동아제약 리베이트 받은 의사 벌금 최대 3000만원

국내 1위 제약업체인 동아제약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의사들이 최대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의사 18명과 병원 사무장 장모씨에게 800만∼3000만원의 벌금과 벌금는 별도로 리베이트 액수만큼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동영상 강의료나 설문조사료, 병원 홈페이지 광고료 등의 명목으로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재판부는 거래처 병의원에 48억원 상당의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동아제약 허모(55) 전무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동아제약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3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19명과 병원 이사장 1명, 병원 사무장 4명 등 124명을 입건했으며 벌금형 150만∼700만원에 약식기소된 나머지 105명 가운데 91명은 정식재판을 청구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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