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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조현오 전경찰청장 항소심서 징역 8월 법정구속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26일 다시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전주혜 부장판사)는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근거 없이 많은 의혹을 확산시키고 국론 분열을 초래해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22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법질서 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8일 만에 풀려난 조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해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