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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3000만원 초과 고액기부하면 세액공제 30%로 차등 적용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30%로 차등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입법 예고 및 부처 협의를 거쳐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2013년 세법개정안은 기부금 등 특별공제 상 소득공제를 받던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기부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종안에서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항목 중 기부금 금액별로 세액공제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최초 정부안에서 일괄 15%로 적용되던 세액공제율이 최종안에서는 3000만원 초과 금액에는 30%, 고액 기부에 대해선 더 많은 공제율을 제시한다.

5000만원의 기부금을 낼 경우, 3000만원까지 15%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 30%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되는 셈이다.

또 내년부터 1년간 외국인관광객의 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기로 한 계획을 내년 4월부터로 연기했다. 호텔업계의 준비 기간과 해당 제도의 홍보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했다.

세 부담 기준선이 기존의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라감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66만원, 5500만~7000만원 근로자에는 63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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