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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보상금 한도 상향에 올 들어 탈세제보 올들어 급증…추징액 2배로 늘어

올해부터 탈세보상금 한도액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오르는 등의 영향으로 탈세 제보 건수가 급증하고 추징액도 2배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탈세 제보 건수는 1만2147건으로 전년 동기의 7627건보다 59% 늘었다.

이 기간 추가 징수액은 3220억원에서 6537억원으로 2배 증가했다.

이런 추세가 유지되면 올해 탈세 제보는 1만8216건, 추징액은 9806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최근 5년간 탈세 제보는 2008년 8899건(추징 6957억원), 2009년 9450건(4621억원), 2010년 8946건(4779억원), 2011년 9206건(4812억원), 2012년 1만1087건(5224억원) 등으로 정체 상태였다.

그러나 올해 1월 포상금 한도액이 이처럼 인상되고 모바일 신고체계 구축 등으로 탈세 제보가 쉬워지면서 건수가 크게 늘었다.

국세청은 올 들어 8월 말까지 제보 내용 가운데 126건에 대해 총 2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하반기에 접어든 시점에 이미 과거 5년간의 연 평균 포상금 지급액에 육박하는 수준을 채웠다.

과거 5년간 연 평균 포상금 지급액은 2008년 26억원(124건), 2009년 21억원(128건), 2010년 20억원(126건), 2011년 27억원(150건), 2012년 26억원(156건) 등이다.

국세청은 또 올해 도입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고소득 전문직 등을 포함한 사업자의 차명계좌 3545건을 확보했다.

이들 가운데 192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 등을 실시해 335억원을 추징했으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3300만원(65건)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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