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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어린이 시청 시간대 에너지 드링크 등 고카페인 음료 광고 제한

어린이 시청 시간대에 고(高)카페인 음료의 TV광고가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같은 고카페인 식품의 TV 광고 제한과 표시 규제에 관한 고시 개정안 2건을 행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고카페인 식품의 광고제한과 적색(赤色) 표시제를 근거를 지난 7월 개정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을 준비하는 조처로 카페인 함량이 1㎖ 당 0.15㎎이상인 음료는 어린이 주시청 시간대인 오후 5∼7시에 지상파와 케이블 TV에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고카페인 음료에는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붉은색으로 고카페인 함유 사실과 함유량을 업체 자율로 표시하도록 했다.

행정예고된 개정안은 여론 수렴을 거쳐 내년 1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