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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낙지 살인사건' 무죄 판결…네티즌들 "무죄라고? 그럼 낙지가 죽인건가?"분노 폭발

대법원이 '낙지 살인사건' 피고인에 대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 네티즌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대법원 1부는 12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절도 등 김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는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윤모(당시 21세)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윤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진술처럼 낙지로 인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1심 판결이 어떻게 이렇게 비뀌어?"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그럼 증거만 없으면 다 무죄구나" "기가 막히네", 세상에 그럼 낙지가 죽인거야?", "낙지 살인사건 피해자 부모들은 어떤 심경일까", "그럼 낙지가 범인" "이제 법 못 믿겠다" "무죄 판결 받았네 오메 세상에" "뻔한 살인자의 완전범죄 만들기" "우리시대 사법부의 막장판결 드라마 '산낙지'" "판사의 잘못이 아니라 법의 헛점"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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