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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200 관련상품 대량 보유자 금융당국에 보고 의무화

코스피200 관련 상품을 1만계약 이상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오는 17일부터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관련 5개 하위 규정의 일부 개정 규정안이 의결됐다.

코스피200 관련 장내 파생상품을 1만계약 넘게 가진 투자자는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보유량이 2000계약 이상 변동된 경우도 의무 보고 대상이다.

현물과 파생상품을 연계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하려는 금융감독 당국의 조치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제도에 필요한 세부 내용도 정했다.

ATS는 투자자가 요구할 시 투자자의 주문이 최선의 집행 기준에 따라 처리됐음을 서면 등으로 입증해야 한다.

또 상장폐지 결정 종목, 코넥스시장 종목, 신규 상장 종목, 단기과열 종목, 투자위험 종목 등은 ATS에서 거래할 수 없다.

사모투자회사(PEF)가 경영권 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주권관련 회사채로 늘어나는 등 PEF의 투자 범위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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