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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뇌물수수' 나근형 인천시교육감 재판서 "100만원만 받았다"

부하직원으로부터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이 10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금품수수 혐의 가운데 일부만 인정한 것으로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나 교육감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은 부하직원 1명이 봉투에 담아 준 100만원을 받았다"며 "이 돈은 시교육청 과장들이 거마비 명목으로 10만원씩 갹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외 나머지 금품수수 혐의는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