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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10월부터 학원·산후조리원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농어업 재해보험 확대

다음달부터 학원, 산후조리원 등지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도 늘어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반교습학원,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은 오는 10월 1일부터 고객이 원할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이들 업종은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신용카드 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설치하고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그동안 보험 사각지대로 여겨진 양식수산물보험 취급 품목도 10월부터 기존의 넙치, 전복, 굴, 김, 숭어, 멍게 등 13개 품목에서 미역과 뱀장어 포함으로 확대된다.

해당 재해보험은 태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적조 등 자연재해 시 어업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손해보험사들이 금감원에 상품을 신고하면 10월쯤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다.

농업 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오는 12월 늘어난다.

현행 농업재해보험 대상인 40개 품목에서 풋고추, 애호박, 국화, 장미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재해보험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시범 사업을 포함한 대상 품목을 66개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54개 품목을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 사업화한다는 방침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