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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맘에 안드는 추석선물, 영수증·배달전표 있으면 교환·환불 가능

감사의 선물이 오가는 추석 시즌, 필요없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선물세트는 어떻게 해야할까.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주요 백화점과 마트는 선물받은 제품을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주거나 해당 액수만큼 상품권으로 환불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신 선물을 바꾸고 싶다면 배송 받은 뒤 1주일 안에 매장을 방문해야 한다. 또한 정육·과일·생선 등 신선식품은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

롯데백화점은 영수증이 있는 고객에게만 교환·환불을 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배송 전 주소확인 과정에서 미리 요청할 경우엔 가능하다.

현대백화점은 통상 선물을 보내는 사람이 영수증을 같이 보내는 일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배송전표만 있어도 제품을 바꿔주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역시 현대백화점과 같이 영수증이 없을 경우 배송접수 번호를 대면 교환·상품권 환불이 가능하다.

이마트는 고객 편의를 위해 영수증이 없어도 선물세트에 한해 교환·환불을 해주기로 했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는 영수증이 없다면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만 같은 제품으로 바꿔준다. 또 영수증이 있거나 카드 사용 등으로 구매 내역이 조회가 될 경우엔 신선식품은 구매 후 7일 이내, 기타제품은 1달 이내에 교환·환불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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