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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뷰티

미샤, '공병 소송'서 SK-Ⅱ 이겼다

국내 화장품 브랜드 미샤가 글로벌 화장품 SK-Ⅱ와 비교광고를 둘러싼 법정싸움에서 이겼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2부는 최근 SK-Ⅱ를 판매하는 한국피앤지판매가 미샤 브랜드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1년 에이블씨엔씨가 에센스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더 이상 값비싼 수입 화장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광고문구 내놓고 SK-Ⅱ 에센스 공병을 가져오면 자사 제품을 주겠다는 마케팅을 한 것이 발단이 됐다.

한국피앤지판매는 에이블씨엔씨의 공병 마케팅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판결에서 SK-Ⅱ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에이블씨엔씨에 50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미샤의 공병 이벤트가 소비자의 정당한 평가를 유도하기 위한 활동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오인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며 1심 판결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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