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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中 '첨밀밀 가수' 덩리쥔 사망했으니 초상권 효력 없다?



한 공연기획사가 콘서트를 개최할 때 영화 첨밀밀로 잘 알려진 중국 유명 여가수 고(故)덩리쥔(등려군)의 사진과 이름을 허가 없이 사용했다며 그의 오빠 덩장푸가 이 회사를 상대로 26만 위안(약 47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난달 30일 베이징 둥청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기획사 측은 "덩리쥔이 이미 사망했으므로 성명권과 초상권의 효력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덩장푸 측 변호사는 "덩리쥔이 사망했지만 그의 성명권과 초상권은 여전히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고 반박했다.

덩리쥔은 오빠 세 명과 남동생 하나가 있고 현재 덩장푸를 포함한 오빠 두 명이 생존해있다. 덩리쥔은 배우자나 자녀가 없으며 부모도 모두 사망했으므로 법적 재산 상속 순서에 따르면 덩장푸 형제는 덩리쥔의 성명권과 초상권에 대해 법적 주장을 제기할 수 있다.

변호사는 "관련 개인이나 기관이 덩리쥔의 초상을 사용하려면 덩장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리=조선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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