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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노인요양기관 부당 청구 신고포상금 1억1000만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허위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고발자 36명에게 총 1억 1487만원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기관들은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가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일한 것처럼 꾸며 총 10억8139만원의 급여를 부당 청구했다.

이번 포상은 신고포상금 한도액이 최대 5000만원까지 오른 뒤 첫 포상으로, 지난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부 고발자의 신고포상금 상한액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랐다.

또 일반 신고인의 포상금은 최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로 총 105억3481만원을 환수했다. 포상금제가 부당 청구 방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