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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푸드

내일부터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 단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3일부터 15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에는 조사공무원·특별사법경찰관·원산지 명예감시원 등 약 600명이 동원되며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큰 조기·명태·병어 등 명절 제수용 수산물과 멸치·굴비 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이 집중 단속대상이다.

특히 방사성 물질 오염 우려가 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이행 상황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의심 사례를 신고(1899-2112)하면 즉시 단속해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소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