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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푸드

"추석 성수식품 속여 팔면 안돼요"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점검 실시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의 유통기한 변조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2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 및 대형마트, 도매·전통시장 등이며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무신고 제품 제조·판매 행위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추진단은 일본산 수산물 등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불량식품에 대한 부처 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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