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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배상 끝날 때까지 계약서 버리지 마세요" 명절 소비자피해 막으려면

택배 배송과 여행서비스 등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배송 지연이나 제품 파손·분실 피해가 많은 택배서비스 분야의 경우 공정위는 최소 1∼2주 정도의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송품을 받을 때는 반드시 현장에서 파손 또는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배상이 끝날 때까지 사고품을 별도로 보관해 둬야한다.

명절 연휴기간 떠날 여행상품을 예약했지만 일방적으로 취소되거나, 사정이 생겨 취소해도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여행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관리비를 납부했는데도 묘지관리대행업체측의 관리 소홀로 묘지의 잔디가 벗겨지는 등의 피해도 다수 접수되고 있다. 계약 전에 관리방법, 환불규정 등을 미리 살펴보라고 공정위는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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