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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식약처, 농심 등 유명업체 허위과대광고 대거 적발

농심, 농협한삼인 등 식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국내 인터넷 및 신문 등에서 식품에 대한 질병치료 효과 등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294건을 적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단속된 제품은 일반식품이 232건, 건강기능식품이 62건이었다.

또 암·당뇨·혈압 등 질병치료 효능 표방광고가 222건(7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중에는 면역력 증진'과 '집중력·기억력 향상' 등을 광고한 '강글리오커피'(농심), '항암효과'를 표방한 '한삼인 대보농축액'(농협한삼인), '간손상 억제효과'를 내세운 숙취해소음료 '내일엔'(유한양행) 등 유명 업체의 식품도 여럿 포함됐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인기 연예인 체험기를 이용한 과대광고도 49건(17%) 적발됐다.

매체별 허위·과대광고는 인터넷(215건, 73%), 신문(67건, 23%), 인쇄물(6건, 2%), 기타(6건, 2%) 순이었다.

식약처는 올 상반기 동안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허위·과대 광고한 123건에 대한 접속 차단과 광고 금지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할 때 제품의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식품 과대광고 행위를 발견할 시에는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자체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으로 매년 적발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허위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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