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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천문학적인 '담배소송', 국내 첫 공공기관 나설까

소송비용만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담배소송'이 시작될까.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 파장이 일고 있다.

건보공단은 27일 '건강보장정책세미나'에서 19년간의 검진·진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흡연이 각종 암의 위험을 3∼7배 높인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진료비 피해에 대해 소송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담배소송은 모두 흡연피해자들과 가족 등이 제기한 것으로 대법원과 고등법원에 각 한 건씩 계류 중이다.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한 상태. 법원은 흡연과 폐암과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했지만 담배의 결함과 KT&G의 불법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2005년 폐암으로 사망한 경찰공무원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 역시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나선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전한다. 방대한 빅데이터를 기본으로 한 진료기록을 갖고 있는 데다 탄탄한 법률적인 전문성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건보공단은 소송을 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의 구상권 청구 규정을 근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는 '제3자의 행위 탓에 건강보험 진료비가 쓰였다면 공단이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돼 있다.

건보공단이 이날 공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흡연으로 발생한 진료비는 2011년 기준 1조6914억원에 이른다. 이를 기준으로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최종 소송가액은 조 단위의 금액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소송이 진행된다면 담배회사의 과실을 어느 정도까지 입증할 수 있느냐에 승패가 갈릴 예정이다. 중독성 강화 첨가물 투여 같은 행위를 따지거나 소비자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등을 추궁할 수 있더라도 담배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운 과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미국은 1990년대 주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담배회사가 25년간 주정부에 약 230조원을 배상하게 됐다. 올해 캐나다에서는 온타리오주가 약 56조원을 요구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와 관련 KT&G는 27일 "담배 회사에는 위법 행위가 없다"며 "건보공단이 소송을 걸면 기존의 흡연 소송처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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