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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열고, 탄력근무제 도입…농심 '모성보호경영' 강화

농심이 다음달 2일부터 서울 신대방동 본사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임신한 직원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모성보호 경영'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심 관계자는 "출산과 육아는 사회 공동의 책임이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여성들의 경력단절은 개인, 기업, 사회적으로 모두 손해인 만큼 모성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