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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장애등급 재심사 한번으로 축소"

장애인이 2~3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했던 장애등급 재심사 절차가 한 번으로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재심사 기준을 한 번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은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는 등 장애가 완전히 고착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등록 후 장애유형에 따라 2~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초 판정과 이후 두 번의 재판정까지 연속 3회 동일한 판정이 나오면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그동안 재판정 절차로 인해 장애인들에게 신체적 불편 및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앞으로 최초 판정 후 한 번의 재판정, 즉 총 2회의 판정만으로 해당 장애인을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들의 비용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며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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