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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9월부터 건강보험 상습 고액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고의로 장기간 국민건강 보험료를 내지 않은 악성 체납자의 인적사항이 9월부터 공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2년 이상 1000만원이 넘는 보험료(연체금 포함)를 체납한 상습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또는 관보에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내년부터는 1년 지난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체납자료도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에 제공된다.

공단 관계자는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건강보험 관련 형평성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