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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유통가 '판매장려금 관행' 칼댄다

중소 납품업체들의 원성을 사온 대형마트들의 '판매장려금' 관행이 크게 개선될 방침이다.

판매장려금은 말 그대로 납품업체들의 제품이 더 잘 팔리도록 촉진하는 데 쓰여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형마트에선 납품업체의 매출 중 일부를 형식적인 판매장려금으로 받아 '이중 마진'이란 논란을 일으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납품업자들은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판매장려금 수령행위를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며 '대규모 유통업 분야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심사지침 초안에 따르면 부당성 판단기준은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 여부, 직매입 거래 속성상 인정되지 않는 행위 관련 여부,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양자에 이익이 되는지 여부, 법규 준수 여부 등이다.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킨다'는 본래의 판매촉진 목적과 관련 없이 유통업체가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으면 문제가 된다. 또한 대형마트가 제조사로부터 구입한 제품에 불량품이 있더라도 반품을 않겠다며 걷는 '무반품장려금'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대형마트, 납품업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심사지침 초안을 마련했다. 23일에는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모은 뒤 올해 안에 최종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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