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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성관계 몰카' 유부녀 협박 수천만원 가로챈 40대男 실형

유부녀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돈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21일 미리 찍어둔 성관계 사진과 동영상을 퍼뜨리겠다며 유부녀를 협박한 뒤 수천만원을 뜯어냄 혐의(공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문모(46·공인중개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 2월과 4월에 전북 김제시 금구면 한 모텔방에 미리 휴대전화를 설치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유부녀(50)를 불러 들여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문씨는 수차례 협박해 지난 6월에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050만원을 받고 빌린 2000만원도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 판사는 "장기간 간통을 하고 성관계 장면을 찍어 피해자에게 큰 돈을 갈취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또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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