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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이동형 전기오븐 표면온도 기준초과…화상 우려"

이동식 전기오븐이 사용 중에 표면이 지나치게 뜨거워져 화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무게가 18㎏ 이하인 이동식 전기오븐 7개 제품의 표면 온도 상승 시험을 한 결과, 5개 제품이 미국 보험협회 시험소의 기준치(67∼82도 이하)보다 높았다. 특히 대웅모닝컴 DWO-SH2020, 동양매직 COV-23, 딜리 DK-20A, 테팔 OV-1961704 등 4개 제품의 경우 유리문 온도가 기준(78도 이하)보다 약 2배 높은 150∼171도까지 올랐다.

이와 관련 201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소비자원에 총 6건의 화상 피해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4건이 2세 이하의 유아가 입은 피해였다.

소비자원은 제조사에 안전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으며 표면온도가 높았던 5개 제품의 제조사 중 4개사는 수입 또는 생산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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