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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으로 마그네슘도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나섰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인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조에 마그네슘의 사용을 허용한다는 내용의'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최근 고시·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제조 시 3개의 수용성 염(칼슘, 칼륨, 나트륨) 원료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마그네슘이 추가돼 건강기능식품 제조사들은 다양한 형태(젤리, 겔 등)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또 식약처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적용업소에 한해 기능성 원료 등을 소분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기업체의 원료 및 완제품 관리비용의 절감을 도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범위 명확화, 법적 용어 정비 등을 통해 제조사들에게 편의를 확대할 방침이다. /황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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