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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뇌물수수' 김학기 동해시장 실형 확정..시장직 상실

김학기(66) 동해시장이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는 14일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학기 동해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임동 대표 문모씨로부터 지난 2006년과 2010년에 각각 5000만원과 1000만원을 받고 2007년 하수종말처리시설 입찰과정에서 지엘엔텍 대표 김모씨로부터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속 됐다.

1심은 김 시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문씨로부터 받은 나머지 100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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