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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2013세법개정] 종교인도 과세…국민연금 보험료 내야

정부가 세법개정을 통해 종교인에게도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종교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종교인의 특성과 소속 종교단체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일종인 '사례금(고마운 마음을 나타내는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간주하고 오는 2015년부터 소득세를 매기기로 했다. 시행까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이에 따라 종교인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소득이 있으면 연금보험료를 내야 하는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종교인은 소득이 발생해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면제받았다.

다만 국민연금이 강제적으로 종교인에게 연금보험료를 물리지는 못할 전망이다. 세무당국이 종교인의 소득을 국민연금법상 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인이 연금보험료를 내려면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자진 소득신고를 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성직자에 대해 최소한의 노후 생계보장을 위해 연금보험료를 자진 납부할 것을 권유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