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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검찰, '뇌물수수 혐의' 나근형 인천시교육감 기소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이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특수부(신호철 부장검사)는 5일 시교육청 직원들에게서 금품 1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나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앞서 나 교육감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시교육청 직원 5명에게서 승진 청탁, 해외출장 거마비, 명절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총 192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