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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IT/인터넷

내년 8월부터 휴대전화에 전자파 등급 표시된다

내년 8월 1일부터 휴대전화에 전자파 등급이 표시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를 다음달 1일자로 제정·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전자파흡수율 기준은 국제 권고 2W/kg보다 엄격한 1.6 W/kg이다.

지금도 국내에서는 전자파흡수율 6 W/kg을 넘는 제품은 판매가 불가능하다.

고시 제정에 따라 앞으로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 제조사는 해당 제품의 본체나 포장상자, 사용자 설명서 표지, 휴대전화 내 정보메뉴 중 어느 한 곳에 전자파 등급이나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을 표시해야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