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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프로그램으로 서버통신비·저작권료 가로챈 웹하드업체 적발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한동영 부장검사)는 서버통신비와 저작권료를 가로챈 웹하드 업체 김모(33)씨 대표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 등은 웹하드에 영화와 음란 동영상 공유 폴더를 만들어 회원 4만명의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월 수천만원의 서버 통신비와 영화, 드라마 등 유료콘텐츠 20만편의 저작권료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등이 악성프로그램 유포 수단으로 이용한 공유폴더를 통해 음란 동영상 등 약 9만편이 불법 유통됐다"며 "피해자들은 피해사실도 인식 못하고 신고가 없어 처벌을 피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