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경제>경제정책

자금세탁 보고의무 위반 금융사 영업정지

앞으로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에 가담하거나 알고서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는 금융회사는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상대방 등과 공모해 의심거래(STR)나 고액현금거래(CTR)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6개월 이내의 영업(일부)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도화하는 자금세탁 수법에 대응하고자 FIU가 정보분석 목적으로 건강보험료나 수출입신고 자료 등 재산상태와 사업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