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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날개 핀 '김영란법' 공직부패 잡을까

앞으로 공직자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금품이 오가지 않더라도 제3자가 개입한 부정청탁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영란법'으로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지 1년여 만이다.

법안에는 공직자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의 영향력으로 금품을 챙긴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직무와 관련 없이 금품을 수수하면 받은 돈의 2배 이상, 5배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부정청탁이 적발되면 청탁한 제3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3자가 공직자면 3000만원 이하)를 청탁을 의뢰한 이해당사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는다. 부정청탁을 들어준 공직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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