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정치일반

최태원 회장 항소심 '1심보다 2년 많은' 징역 6년 구형

검찰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SK그룹 총수 형제의 항소심에서 최태원 회장에게 1심 구형량보다 2년 늘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와 장모 SK 전무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이날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회장이 최종 결정권자로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횡령 범행을 주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작년 11월 1심 결심공판에서 최 회장에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는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하한형이다.

이날 검찰은 "회사 임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범행을 지시한 뒤 증거를 은폐한 점을 양형 가중요소로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회복 등 감경요소는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한 최 회장을 겨냥해 "범행을 은폐하면서 법 집행기관을 철저히 무시하고 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