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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의료비 가계 파탄 막는다

내달부터 월소득 300만원 안되는 가정 최대 2000만원 지원

정부가 내달부터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소득이 300만원에 못 미치는 가정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2~3년동안 한시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사업에 필요한 재원 300억원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대상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등 138가지 질환으로 입원 중인 환자 가운데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이하(소득 하위 약 20%)인 경우다.

가구원 4명을 기준으로 실제 가구의 총 월소득이 309만2798원이하, 납부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환산하면 직장 보험료 9만1380원이하(지역 10만2210원이하)인 가정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 가구의 환자가 병을 고치는데 300만원 이상 본인부담 진료비를 내야할 경우 본인부담액을 3개 구간으로 쪼개 300~500만원까지는 해당 구간 본인부담액의 50%, 500만~1000만원까지는 60%, 1000만원이상은 70%를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납부해준다.

지원 대상 본인부담액에는 보험 급여 항목과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 진료비도 모두 포함되며 질병당 1회에 한해서 최대 2000만원까지다.

경제 능력이 더욱 취약한 의료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20% 소득)의 경우는 본인부담액이 150만원만 넘어도 지원받을 수 있고, 150만~300만원 구간의 경우 15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모두 지불한다.

보다 정확한 지원 절차·자격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병원내 사회복지팀 등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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