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증권>증권일반

내년 1분기부터 금도 주식처럼 거래…개인은 중개자 통해 참여



내년 1분기부터 금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22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확정한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 거래 양성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한국거래소에 증권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금 거래소를 개설하기로 결정했다.

일정 수준의 재무요건 등을 갖춘 금 관련 사업자(제련·정련·수입업자·도소매 등 유통업자·세공업자 등)와 금융기관 등은 금 현물시장 회원으로 가입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회원은 현물시장에서 직접 금을 매매하거나 비회원을 위해 현물시장 거래를 중개할 수 있다.따라서 개인투자자의 경우 회원인 금융투자업자의 중개를 통해 금 현물시장을 이용할 수 있다.

매매단위는 소량(1∼10g)으로 설정되며 금 실물 인출은 소유자가 인도를 요청한 경우에 한해 1kg 단위로 허용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한다.

정부는 금 거래소 활성화를 위해 금 현물시장에 공급되는 수입금의 관세율을 0% 수준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또 금 사업자에게는 법인세(소득세)를 공제해주고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도 현물시장의 특성에 맞게 정비한다.

시장이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거래수수료와 보관수수료를 면제하고 위탁매매 수수료도 최저 수준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거래되는 금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 품질인증기관에서 인증받은 업체가 생산·가공한 금지금만 인정한다.

한편 음성적인 금 거래 차단을 위해 내년부터 귀금속 소매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으로 추가하고 금 도·소매업에 대해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통한 탈루세금추징 등을 통한 세무조사도 강화한다.

관세청의 금 정보분석 전담반 편성으로 밀수단속도 강화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