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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로스쿨과 공정경쟁 해야" 사법연수생 헌법소원

사법연수원 1~2년차 43·44기 연수생들이 16일 재판연구원과 검사를 선발할 때 로스쿨 출신들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현행 임용방식이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 7조 직업공무원제도, 11조 2항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재 대법원이 재판연구원을 채용할 때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는 서류전형만으로 인성검사·면접전형 대상자를 선발하지만, 로스쿨 졸업예정자는 서류전형 이후 면접전형을 또 치르고 있다. 검사 임용에서도 로스쿨 출신은 실무기록 평가를 별도로 진행한다.

헌법소원을 낸 연수생들은 "사실상 연수원 수료예정자 중 재판연구원과 검사로 임용할 인원수를 미리 정해놓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이 인원수에 포함되지 못하면 로스쿨 졸업예정자와 공정하게 경쟁해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