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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제약/의료/건강

대기업 위탁판매 꼼수에 건강·다이어트식품 소비자 불만 폭발

대전에 사는 A씨는 지난해 고교 1학년 아들의 작은 키를 고민하다 인터넷 광고를 뒤져 키가 무려 5㎝나 클 수 있다고 광고하는 B제약사의 키 성장제 1년치를 500만원가량에 구입했다. 구입당시 제약사 직원이라고 밝힌 담당자는 효과가 없으면 환불해주겠다며 보증서까지 보여줬다.그러나 1년간 복용해도 아들의 키는 전혀 자라지 않았고, A씨는 환불을 요구했다. 판매처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했고, 제조사로 문의하자 "전량 위탁판매되고 있어 우리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게 아니니 책임이 없다"는 안내가 전부였다.

건강기능성 제품을 구입할 경우 제조업체와 판매처가 동일한지 꼭 따져봐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최근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접수된 건강기능·다이어트 식품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일부 대기업들이 영세업체에 위탁판매를 맡기곤 이익만 챙길 뿐,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넘겨 소비자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A사·B사·C약품·D제약·E제약 등 대기업 계열 제약·식품업체 10곳은 자체 유통망을 두지 않은 채 영세 판매업체와 방문판매·다단계·전화권유판매 등 위탁판매 계약을 하고 허위 과장광고와 소비자 피해보상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결국 대기업들은 건강기능 제품의 특성상 허위 과장광고에 노출되기 쉬운 위험을 영세 판매업체들에 전가해 이익만 챙기고 그 부작용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셈이다.

게다가 일부 위탁 판매업체는 A씨의 경우처럼 제품판매 시 대기업인 제조사의 영업부 혹은 사업부를 사칭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해당기업의 유니폼을 입히거나 배지를 착용시키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이들은 소비자가 환불이나 반품을 요구하면 여러 핑계를 대고 무작정 버티기에 들어간다.

민원 해결이 안돼 제조사에 문의를 해도 '제조만 할 뿐 판매 방식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판매업체에 허위 과장광고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겠다'는 등의 안내가 전부라는 것이 피해 소비자들의 주장이다.

컨슈머리서치 측은 "소송으로 번지더라도 제조사는 판매업체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면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고, 영세 판매업체는 위탁 계약해지로 도산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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