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산업일반

비비큐치킨, 상품권 발행비용 가맹점에 떠넘기다 시정명령

제너시스비비큐(브랜드명 비비큐치킨)가 15일 상품권 발행비용 명목으로 가맹점주에게 고율의 발행 수수료를 떠넘긴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너시스비비큐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비자가 결제한 상품권을 가맹점이 정산할 때 발행 수수료 명목으로 액면가의 10%를 가맹점주가 부담하도록 했다. 판촉행사 차원에서 본사가 무상으로 발행한 상품권에도 똑같은 수수료가 적용됐다.

수수료가 부담돼 고객들로부터 상품권을 받지 않은 가맹점주에는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압박했다. 이를 통해 제너시스비비큐 본사가 10개월간 챙긴 상품권 수수료 총액은 202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포인트나 상품권 비용을 정당한 근거나 동의 없이 가맹점주에 떠넘기는 것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제너시스비비큐는 상품권 정산 수수료율을 3%로 조정한 상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