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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음료 "대리점 빼앗지 않아…행정소송하겠다"

중소업체의 대리점을 빼앗는 방식으로 영업했다는 이유로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하이트진로음료가 이의를 제기하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음료는 2008년 8월 대전·충남 지역의 중소 생수업체인 마메든샘물의 대리점들에게 유리한 혜택을 주겠다고 해 총 11개 대리점 중 9곳을 자사로 영입했다. 마메든샘물은 결국 매출의 80%가 줄고 대리점도 1곳만 남게 돼 공정위 측은 하이트진로음료가 중소업체 대리점을 부당하게 침탈해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음료는 기존 마메든샘물 대리점주들이 품질문제와 불공정한 계약 조건에 대한 개선을 마메든샘물측에 요구하자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제품 공급을 중단했고, 공급이 끊긴 대리점주들이 하이트진로음료 측에 신규 공급 계약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음료 관계자는 "마메든샘물측이 이 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염매행위로 신고했으나 공정위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며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